고성군청소년센터"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고성군청소년센터"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안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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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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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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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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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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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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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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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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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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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