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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센터"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 고성군청소년센터온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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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센터"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고성군청소년센터"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안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