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6월 3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에서 2023년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는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회 선출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제안서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정책 제안서는 2023년 하반기에 고성군으로 제출되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장주희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은 “2023년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고성군에 전달해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기본법」과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고성군 소속 청소년 자치기구로, 군은 지난 3월 25일에 만 11세~19세 청소년 13명을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