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청소년안전망 운영조직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

위기청소년의뢰

노동관서

직업훈련 취업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보호차원

경찰관서

위기청소년 발견 긴급지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치료지원

공공의료기관

진료·치료지원

  • 운영위원회
  • 실행위원회
  • 학교지원단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절차

  • 발견

    발굴

    내방

  • 일반상담

    • 일반상담
    • 심리상담
    • 정보제공
    • 관련기관 연계

    위기상담

    • 가출, 폭력 등 긴급구조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