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고성군이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입학일(전입생의 경우 전학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하는 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신청인 계좌로 입금)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구 분 |
신청방법 |
비 고 |
관내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학교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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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학교 신입생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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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2021. 3. 2.(화) ~ 3. 31.(수) ※ 2021. 11. 30.마감
▣지급예정일: 2021년 4월부터 순차적 지급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관내학교 신입생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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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학교 1학년
전입생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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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학교 신입생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
위 서류 각 1부 |
※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 : 교복 및 단체복 착용 관련사항이 2월말까지 확정·기재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 교육과정관련 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등)
위 서류 각 1부 |
▣문 의: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055-670-4665)
고 성 군 수